'상품권 등 공동구매' 350명에게 104억 원 가로채

2019-12-06     유숙열

인천 서부경찰서는 현금화가 가능한 물품을 공동 구매해주겠다고 속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32살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등에서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저렴한 가격에 공동 구매해주겠다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B씨 등 350명으로부터 104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