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2년

2019-12-09     김미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소속인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