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 실형

2019-12-09     김하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 TF소속인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사안인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대대적으로 증거를 인멸·은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식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