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집행유예 선고

2019-12-10     이훈기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 18살 홍 모 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홍 양이 미국에서 마약을 사서 사용하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