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부여

2019-12-11     정주한

【앵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는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 중소기업에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는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신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의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계도기간은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을 쓸 수 있는 사유도 확대됩니다.

자연재해나 재난에만 허용했던 것을 대량 리콜사태같이 폭주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등 '경영상'의 사유도 추가했습니다.

다만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를 1년 미룬다는 것인데,

경제계는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형석 / 민주노총 대변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유예조치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후퇴이자 역주행이고 민주노총은 법적인 조치 뿐만 아니라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으로.]

노동계 반발에 대해 정부는 계도기간 중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보완 조치들도 전면 재검토하겠다 밝혔습니다.

OBS뉴스 정주한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이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