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는 은행 책임…배상 비율 최대 41%

2019-12-13     김용재

【앵커】
금융당국이 지난 '키코' 사태에 대해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배상 비율은 최대 41%로 결정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7년 은행이 판매한 통화옵션 계약, '키코'.

'키코'는 환율이 일정 구간 안에 있으면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 상품으로, 당시 8백 곳이 넘는 수출 기업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함께 환율은 급등했고, 막대한 손실을 본 수출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키코' 사태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키코'를 판매한 은행들이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무제한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최종 배상 비율은 손실액의 최소 15%에서 최대 41%.

대상은 그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기업 4곳으로, 피해액은 모두 1천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분쟁조정 결정은 '키코' 사태 발생 이후 11년 만입니다.

[정성웅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야 말로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오래된 빚을 갚고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관건은 은행의 배상안 수용 여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이미 지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기업 150곳에 대해서는 은행에 자율조정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편집: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