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풍선 날리기' 안 된다…경기도내 전면 금지

2019-12-24     우승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야외 행사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터진 풍선 조각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야생동물이 잘못 먹을 경우 기도가 막힐 수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 차원에서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단체도 풍선 날리기 행사 금지 조치에 동참하도록 폐기물 발생 감축 조건을 부여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