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23세 '반값 교통비' 다음 달 시행

2019-12-26     유재명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만 13살에서 23살까지의 청소년이 사용한 교통비 중 연간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반값 교통비'를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5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적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이뤄지지만, 실제 환급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7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경기도내 환급 대상 청소년은 42만8천여 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