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병역거부자' 36개월 대체복무

2019-12-30     이윤택

내년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복무를 마친 뒤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