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조례안 재의 임시회 요구

2020-01-08     유숙열

【앵커】
인천시가 시의회에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것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는데요.
인천시는 재의결을 통해서도 유사한 조례 수정안이 처리될 경우 해당 조례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시가 시의회 지도부에 수정 의결된 지하도상가조례 개정안 재의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지하도상가 양도·양수와 전대 유예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5년 이하의 연장 사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린 조례 수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시 집행부는 재의결에서도 시의회가 유사한 결정을 할 경우 조례집행정지 신청 등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며 어떠한 문서 제출도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또 17년간 조례를 믿고 따른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행안부를 설득해서 어쨌든 그분들을 안고 가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마련되지 않고는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하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고 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례안 재의를 위한 임시회는 이달 말이 예상되고 있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부터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상가 명도 요청을 할 방침여서 상인들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강광민/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