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사장 상고심 선고

2020-01-09     권현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대법원 2부는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