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것들

2020-01-10     이재상

【앵커】
오는 15일부터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올해 달라지는 공제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연말정산 알차게 챙기는 방법을
이재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먼저 집이 없거나 1개 주택만 보유한 세대주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만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2백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습니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축소됐습니다.

지금까지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차 구입비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제외한 교육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만큼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고 의료비와 카드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로 모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오는 15일 부터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