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병언, 세월호참사 70% 책임…1,700억 내야"

2020-01-17     김하희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해 세월호 참사 구상금 청구 사건 중 최초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국가가 유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 전 회장 자녀 세 명이 모두 천7백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병언 전 회장이 세월호를 안전하게 운항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를 소홀히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유 전 회장이 책임져야 할 범위를 수색·구조를 위한 인건나 피해자 배상금 등으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