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전문심리위원 참여

2020-01-17     유재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재판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4번째 재판을 열고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 3명 중 1명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2명은 특별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1명씩 이달 말까지 추전하라고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