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봐…공모 심리 필요

2020-01-21     김하희

김경수 경남도시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김 지사의 공판에서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은 게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지사가 시연회 뒤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드루킹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심리가 필요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추가 심리 필요성을 전했습니다.

양측 의견서와 반박 의견을 받은 뒤 3월 10일에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라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