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1심 선고

2020-02-14     이수강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의 세번째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