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장애 아동 때린 40대 돌보미 징역형 집유

2020-02-17     최한성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10대 장애 아동을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애 아동의 돌보미로 일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동구에서 장애 아동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