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콜택시 아닌 렌터카"…이재웅 등 1심 무죄

2020-02-19     김미애

승합차 호출 서비스'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옥 대표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적으로 '기사 딸린 렌터카'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고 맞서왔는데 재판부가 타다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