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민단체 사드기지 무단 침입 파기환송

2020-03-26     김하희

2017년 경북 성주 소재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1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이 주거침입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