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난달 건보료가 지급 기준"

2020-04-03     이재상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지난달 납입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천원, 2인 가구는 15만원, 3인 19만 5천원, 4인 23만 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약 6만 3천 원, 2인 가구 14만 7천 원, 3인 가구 20만 3천 원, 4인 가구는 25만 4천 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이더라도 고액재산가는 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가구로 봅니다.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 등과도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방침입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