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외국인학교 새 주인은 '생후 5개월' 재단?

2020-04-08     우승원

【앵커】
설립자의 교비 전용으로 말썽을 빚었던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주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주인이 5개월 밖에 안된 신생재단인데다, 전 설립자와 연관있는 곳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도와 지식경제부가 150억 원을 투자해 세워진 경기수원외국인학교입니다.

설립자는 외국인 A씨인데, 10년 전 교비 136억여 원을 불법 전용한 게 들통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탠딩】
이 학교의 설립자와 수원시, 경기도는 최근 한재단에 운영권자 권한을 넘기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문제는 이 재단이 만들어진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신생재단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생재단은 같은 이름의 B 의료법인과 연관된 곳으로 확인됐습니다.

B 의료법인은 A씨가 총감으로 있는 대전외국인학교의 실질적 운영권을 가진 기업.

수원시 측은 신생재단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B 의료법인의 학교 운영 경험이 고려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시 관계자: 학교를 운영하는 데 경험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대전외국인학교나 수원외국인학교나 다. (같은 부분이라는 점을 수원시도 인지하고 교육재단을 채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으니까 전혀 다른 회사라고는 볼 수 없죠. 같은 **(재단 이름)인데.]

학부모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 운영권 이전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사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수원외국인학교 전 학부모 : 아무것도 없는 종이를 가지고 와서 학교 운영권을 받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사기라는 것이죠, 사기.]

학부모와 시민단체 측은 재공모를 통해 새 운영권자를 뽑을 때까지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