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이동호 前 군사법원장 1심 징역 4년

2020-05-22     김하희

군납업자로부터 1억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4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6천4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등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신뢰가 훼손됐고, 군 법무관의 명예와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음에도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