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비리'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2020-05-22     김하희

【앵커】
이런 반면 군납업자로부터 수년간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훼손하고도 반성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이동호/전 고등군사법원장(지난해 11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군납업자로부터 사건을 무마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년에 걸쳐 1억 상당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기소 뒤 5개월여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9천4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3년 넘게 알선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이를 향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다수 군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남겼지만 진지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이 전 법원장은 2018년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하지만 뇌물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면 조치됐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