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담배 판매자 7월부터 행정처분 면제

2020-06-01     고영규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는 다음 달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1분기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3건이 수용돼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개정된다고 밝혔습ㄴ다.

특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