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학조사관 채용"…지자체 혼란

2020-06-29     유은총

【앵커】
오는 9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됩니다. 당장 시군들이 역학조사관을 두게 돼 있는데요. 경기도도 이 법안을 토대로 지자체에 인력을 뽑도록 했는데, 자치단체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왜그런지, 유은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선별 진료를 할 수 있는 연천군보건의료원입니다.

5명의 의료진이 하루 평균 20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역학조사관을 뽑는데 연천군은 빠졌습니다.

역학조사관 의무 채용이 제외된 경기도 자치단체는 4곳.

도시 인구가 10만 명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조미자 / 경기도 연천군: (역학조사관이) 항상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이 일어난 뒤에 수습하려면 힘들거든….]

지역 보건관계자도 감염병은 인구수로 따질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병용 / 연천군보건의료원장: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을 대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2달 동안 역학조사관을 채용해야 하는 지자체들도 문제입니다.

급여나, 평상시 업무, 채용인원까지 무엇하나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도나 중앙에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거 같아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시군에서 뽑아라"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해석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공보의,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 57명인데 자치단체에서 채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기도 보건관계자: 자원 자체가 시군 자원이라 아마 그분들이 시군으로 대부분 돌아가실 거고요.]

의료인을 뽑아도되고, 2년 교육을 받은 보건행정직도 뽑아도 된다는 경기도 말에 일부자치단체에선 '아르바이트' 역학조사관 활동도 가능해졌습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 영상편집: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