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냉동창고 건립 제동

2020-07-27     고영규

용인시는 수지구 동천동 냉동창고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을 반려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시는 관련법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는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8월 시에 제출한 냉동창고 건축허가 변경신청도 자동으로 반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