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조치는 정당한 법 집행…日 보복은 불법"

2020-08-03     갈태웅

일본제철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법원에서 공시송달한 '채권압류명령 결정'이 내일 효력을 갖는 가운데 원고 측이 보복을 시사한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원고 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성명을 내고,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대해 다른 나라가 보복하는 건 불법이자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와의 대담에서 현금화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고 방향성도 확실히 나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