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재항고도 가능…"교섭 고려한 시간 끌기"

2020-08-07     갈태웅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던 일본제철이 법원 압류명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면서 장기간의 법적 공방이 또 불가피해졌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즉시항고장을 우편으로 보내왔다"면서 "항고 이유 기재 여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고 이유가 빠진 경우 열흘 안에 항고 이유서를 추가로 낼 수 있고 기각돼도 재항고가 가능한 만큼 "외교 교섭 등을 고려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