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명령 30일까지 연장

2020-08-15     유재명

경기도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자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지난 6월 20일 첫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이번이 5번째 연장으로, 오는 30일까지 유지됩니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천84곳 등 모두 4천849곳입니다.

이들 업체는 명령 기간에 일반적인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은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