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측 "자가격리 대상 아냐"…결국 '확진'

2020-08-17     정보윤

【앵커】
자가 격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정부측과 대립각을 세웠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낸 보석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목사가 오후 3시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측은 줄곧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5박6일간 십여 명이 합숙하는 기도회도 교회 강당 등에서 이뤄졌습니다.

[곽진 /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 많은 신도분들 또는 방문자분들이 교회에서 숙식을 함께하는 부분들도, 여러 날에 걸쳐서 숙식을 하시는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측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재 / 전광훈 목사 변호인: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혹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핵심 쟁점.

전 목사가 15일 연단에 오른 건 오후 3시30분인데, 정부는 한 시간 전인 2시 반쯤 격리통지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오후 6시쯤 통지를 받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사결과 조작 의혹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코로나19의 검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도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상황.

재수감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은 이틀 만에 2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유승환 / 영상편집: 이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