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 금지

2020-09-29     김용재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법원이 모두 유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도 '8.15 비상대책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