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9억 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2020-10-28     정철호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관련 과세 표준과 세율을 조정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주는 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