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시장협, 특례시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2020-10-29     김대영

인구 50만명 이상의 전국 대도시 시장들이 특례시 도입이 담긴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오늘 제8차 정기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인구수보다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