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북부분원' 설치 속도

2020-11-20     이정현

【앵커】
경기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분원' 설치도 추진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1년 시작한 우리나라 지방자치, 내년이면 만 30년을 맞습니다.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겼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이 있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안없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입법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 탓에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역시 제한이 많은 상황.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지방의회법은 지자체 사무처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권, 법령 내 조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를 더 많이 생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장현국 /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와 소통하고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면서 지방의회법이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기능 쏠림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분원 설치도 추진합니다.

[문경희 / 경기도의회 부의장: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역사적인 시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새로운 시도가 잘되면 그것은 오롯이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단계로 내년 2월, 연구 결과에 따라 분원 설치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유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