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중립성 침해" vs 秋 "구체적 손해 없어"

2020-12-01     김하희

【앵커】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에 대한 심문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과 직결돼 피해가 크다고 했고, 추 장관 측은 구체적 손해가 없다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한 시간여 동안 비공개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 총장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들이 자리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 총장 측 대리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관련된 국가시스템 문제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개인적인 손해에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달라는….]

추 장관 측은 급여도 지급되고 직무권한만 배제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옥형 변호사/추 장관 측 대리인: 거대한 담론을 말씀하시는데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손해는 추상적 손해가 아니고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입니다.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놓고도 추 장관 측은 불법사찰을, 윤 총장 측은 일회성의 업무참고자료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청 인용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시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또 다른 변수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항의 행렬에 대검 차장과 법무부 검사들까지 동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영상편집: 민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