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임 이틀 만에 법무차관 임명..尹 징계 수순

2020-12-03     배해수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인 차관을 인선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채 징계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배해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전임 차관이 물러난 지 이틀 만의 번갯불 인사입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법관 출신으로,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습니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활동했습니다.

법무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한 명입니다.

신임 차관을 신속히 임명해 징계위를 차질 없이 열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검찰개혁에 적극적인 비검사 출신 차관을 발탁해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중도 읽힙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절차를 중시한다"며 "법이 정한대로 공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양새로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정치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해임이나 정직 등의 중징계가 의결되더라도 재가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징계위 이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OBS뉴스 배해수입니다.

[영상취재:채종윤,조성진/영상편집: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