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판결 항소

2020-12-03     정보윤

인천지방검찰청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남학생 A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어제 항소했습니다.

A군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보다 하루 앞선 그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