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료…공수처법 개정안 오늘 처리

2020-12-10     김대영

【앵커】
21대 첫 정기국회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대치 끝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이른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시간은 어젯밤 9시,

표결 지연을 위해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입법폭주라며 여당과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님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빠들로부터 나온다.]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무제한 토론도 3시간 만에 자동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오늘 오후 2시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 발전법 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상태지만 두 법안들도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이 무소속 등을 합쳐 180석을 확보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쟁점법안들도 오는 토요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간 합의된 비쟁점 법안들은 무더기로 처리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외출과 접금 금지 명령을 강화한 '조두순 감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특수고용 3법, 공정경제 3법, 경찰법 전부 개정안, 사회적참사법 개정안, 5·18 왜곡처벌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조상민 / 영상편집 : 양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