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켜 먹으면 1만 원 환급

2020-12-29     정보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를 하면 다음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 할인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경우에만 환급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사별로 하루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배달앱 주문·결제 후 방문 포장은 가능하지만, 배달원 대면결제나 매장에서 현장결제 후 포장하는 경우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