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0년

2021-01-15     유은총

동거남의 3살 된 딸을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형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3살된 딸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반복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