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의무화

2021-02-24     최진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으로, 모든 입국자는 출국 전 현지에서 유전자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후에는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