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오늘] 지방자치법 개정…경기도 변화는?

2021-06-16     조연수 기자

[OBS플러스=조연수 기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경기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 방송 : OBS 경인TV <뉴스 오늘>
◈ 진행 : 이상희 아나운서
◈ 출연 :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 이상희>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분권에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과연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총국에 모셨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김미숙입니다. 

● 이상희> 먼저 지방자치와 관련된 내용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다. 32년 만에 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이 가운데 지방 의회와 관련된 변화는 무엇을 꼽을 수 있는가. 

◎ 김미숙>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와 윤리 심사 강화, 그리고 기록 표결 제도와 정보 공개 등 지방의원의 책임성이 강화된 규정이 포함됐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제도 도입과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과 같이 권한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는 등 인력 운영권을 지방의회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목표가 어느정도 실현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의회 사무처의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조직을 꾸리기 위해서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기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많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지방의회에게 진정한 인사권 독립과 조직 편성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미숙> 또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과 관련한 문제다. 지방 의원의 전문성은 도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은 최대 9명의 지원 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에 현행 법안에서 지방 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 인력도 둘 수 없다. 

◎ 김미숙>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신설해서 지방 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서 순차적으로 의원정수의 1/2 범위로 지원 인력을 두도록 규정했다. 지방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하기 위해서는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의원 정수만큼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상희>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 하나,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문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지방의회의 전문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부분에서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해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 

◎ 김미숙> 지방의회 의원은 가장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 개정과 같은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 결산 심의와 행정 사무 감사 등 집행 기관의 감시와 견제 역할, 그리고 지역 관련 의정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관여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관점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 의회에 대한 전문성은 강조되고 있다. 

◎ 김미숙> 또한 도의원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깊이 역시 증대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의원 개인이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일 수는 없다. 모든 분야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의정과 경기도 사업에 잘 반영시키려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견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대학원 생활을 병행했고, 배움의 현장에서 익힌 것과 실제 의회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토대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기도 했다.

● 이상희> 지금 의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와 상임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더 커졌을 것 같다. 

◎ 김미숙> 의회운영위원회를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낯설게 느끼실 수 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를 소관하는 데 반해서 의회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상임위들 간에 협력이나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의회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경기도의회의 운영 방향 및 전체 의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김미숙>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12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되면서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기반이 마련돼있다. 변화된 지방 의회의 역할과 권한을 토대로 새로운 체계를 세우고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 또한 의회운영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원님들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일종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현안에 대해 운영위원장과 함께 먼저 논의하고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