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몸속에 금괴 숨겨 밀반입 60대에 6억 추징명령

2021-11-29     최한성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억 8천8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5년 10~12월 중국 옌타이 등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면서 15차례에 걸쳐 모두 6억 8천800여만 원 상당의 금괴 총 15kg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거래처를 통해 알게 된 인사의 제안을 받고 항문 등 신체 특정 부위에 금괴를 숨기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