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7년

2021-12-02     조유송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딸의 이마를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2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시 집에서 생후 29일 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이마를 두 차례 때려 머리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