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120억대 전세 사기 40대, 1심서 징역 15년

2022-12-02     문정진

경기 광주에서 12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9천4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과 집을 잃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시 소재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을 상대로 이중계약 등의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