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옆집 개 죽인 40대 집유

2013-09-30     유숙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옆집 개를 죽인 혐의로 기소된 49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씨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반성에 기미가 없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서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100만 원 상당의 애완견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