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폭행 및 불법 위치 추적 혐의 유죄 '벌금 700만원'

2014-09-04     김수정

[OBS플러스=김수정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모씨를 폭행하고 불법 위치 추적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4일 오전 10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아내 조모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또 류시원은 조씨가 GPS를 제거해달라고 하자 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아는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에서는 류시원이 아내  조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류시원이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사진=OBS플러스DB)

OBS플러스 김수정 기자 ksj@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