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포커스] "수도권 규제 완화 합리화 필요"

2015-02-20     유재명

【앵커멘트】
OBS 설 연휴 기획 '수도권 규제완화, 왜 필요한가' 마지막 순서로 수도권 규제 합리화입니다.
규제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수도권 규제를 풀면, 교통과 환경 등의 사회적문제가 발생할수 있고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방의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유재명 기잡니다.

【리포트】

규제 완화의 대표적 폐단으로 꼽히는 것이 '준농림 제도'입니다.

정부는 1990년 초반, 부족한 주택과 공장을 공급하고자 법을 개정해 준농림지 안에서 민간의 토지개발을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용인과 화성, 남양주 등을 중심으로 마구잡이 개발이 이뤄졌고,

도로나 학교, 환경시설 등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탓에 교통난,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야기되자 정부는 뒤늦게 준농림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이 '합리적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윱니다.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와 소비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신규 투자보다는,,,

증설을 통한 투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김은경/ 경기개발연구원 박사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의 신설은 둘째 문제고 증설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쓸모없는 중복 규제들을 정리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들을 해결해준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이런 관점에서 자연보전권역의 합리적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행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 건축 허용 면적은 3만 ㎡ 이내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으면 6만 ㎡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1천 ㎡ 이내만 증설이 허용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단지화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대기업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증설을 할 수 있도록 면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강희진/ 경기도 규제개혁단장
"자연보전권역 지정 이전 기존 공장의 증설을 허용해주고,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 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어서,

이번에는 비수도권도 동의할 수 있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BS 뉴스 유재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최백진/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