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국내에서도 사용후 핵 연료 처리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데요.
정부가 영구처분 시설 확보를 위해 나섰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내에 있는 원전은 모두 24기.

여기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는 작년 말 기준 1만4,000톤입니다.

이들은 현재 원자력 발전소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돼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750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어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포화상태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사용후 핵연료 매립할 부지를 선정하고, 지하 연구를 거쳐 2053년 영구처분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법이 제정되면 국민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영구처분 부지와 시설이 마련될 거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도 촉진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전화인터뷰】이재학 / 원자력환경공단 사용후 핵연료 사업 추진팀장
"법을 근거로 해서 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기술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선행적으로 (제정)되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적인 합의나 관리기술 개발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영구처분 부지 선정을 추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합니다.

【인터뷰】이헌석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12년 안에 부지를 정한다는 목표만 정해진 것이지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것인가 하는 계획들이 나와있지 않다보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다음달 사용후 핵연료 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신귀복,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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