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비율이 1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120개 관내 법인의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013년 18.5%, 2014년 17.1%, 작년 16.5%로 매년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법인은 5곳 입니다.
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미납 법인에 대해 미납액의 3% 수준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줄여서 지급하고 법인운영비 한도를 줄이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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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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